흔적

익원공 김사형 묘역

benel_jt 2016. 8. 25. 12:33

익원공 김사형(金士衡) 묘역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익원공 김사형(1333∼1407)의 묘역이다. 김사형은 문신으로,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인물이다. 태조 5년(1397)에는 대마도를 토벌하기도 하였다.

김사형의 묘는 부인 죽산 박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은 길고 납작한 화강암으로 3단의 둘레돌을 둘렀다. 묘역에는 묘표, 상석, 향로석, 장명등 각 1기, 문인석 1쌍이 있고 묘역에서 약간 떨어진 마을 입구에 김사형의 신도비가 있다. 묘표는 원래의 것이 없어져서 다시 세운 것이다. 사모지붕을 한 장명등은 앞뒤에 창이 넓게 뚫려 있고 양옆은 막혀 있어 조선 전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묘의 양옆에 서 있는 문인석 역시 조선 전기 문인석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수염이 표현된 것이 주목된다.

김사형은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조선 초기에 중요한 활동을 한 역사적 인물이다. 그의 묘역은 봉분에 둘러진 3단의 둘레돌이나 창이 넓은 장명등, 홀을 들고 있는 문인석 등 조선 전기의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김방경(金方慶) 부 김사형(金士衡)
 
士衡, 初以蔭補鶯溪館直, 累遷監察糾正. 恭愍時, 爲考功散郞, 與直郞劉慶元言, “按廉·守令, 職掌貢賦, 近來州縣多闕貢, 或至三四年, 請論如法.” 從之. 辛禑三年, 爲執義, 與趙浚·安翊·金湊·崔崇謙等, 同在臺諫, 時稱得人. 累遷開城尹, 賜端誠輔理功臣號. 國家議革私田初, 改按廉爲都觀察使, 士衡爲交州江陵道都觀察使, 公明威惠, 綽有聲稱. 明年, 知密直司事同知經筵事, 恭讓嘗御經筵, 講無逸, 士衡曰, “大抵, 耽樂者享年短, 無逸者享年長, 理固然也. 天子一身, 係天下安危, 諸侯一身, 係一國安危, 故爲人上者, 宜以敬爲心, 以逸爲戒. 蓋無逸則百姓以寧, 故祖宗陰佑, 天亦保之. 耽樂則百姓不寧, 故祖宗陰怒, 天亦不佑. 此享國長短之所以異也.”

後知門下府事兼司憲府大司憲, 王將遷都漢陽, 與同僚上䟽曰, “彈糾非違, 臣等之職. 今天灾地怪, 屢見譴告者, 由政敎失宜, 公道或廢, 上下之情不通, 而民不安業也. 殿下尤宜恐懼修省, 誠信御下, 虛懷納諫, 進忠直, 遠邪佞, 惠愛斯民, 以弭天灾. 乃因書雲觀奏, 欲遷漢陽. 臣等伏見, 楊廣諸州之民, 困於土木, 秋耕失時. 漢陽人家, 皆被奪占, 老幼飢寒, 寄寓山野, 流離顚死. 侍衛諸司及諸道軍官, 各領衛卒, 旅寓辛艱, 朝不及夕, 將有凍餒之患. 殿下深信讖緯, 不恤民獘, 於皇天譴告何? 古昔聖王, 以諴小民, 爲祈天永命之本, 願停之以固邦本.” 王不納. 又上䟽言, “尹彝·李初之黨, 皆已遠竄, 而禹玄寶·權仲和·張夏·慶補等, 尙在都下. 不宜罪同罰異, 請一切逐之.” 王以情狀未明, 事在赦前, 不允. 又再請, 皆不報. 於是, 士衡及執義安景儉·崔遠, 掌令許周·崔兢, 持平趙庸等, 請辭, 不允令視事, 又皆稱疾不出. 刑曹又上䟽, 請竄玄寶等, 王下其䟽都評議使司. 使司言, “宜從憲府·刑曹之請.” 唯贊成事鄭夢周言, “彝·初之黨, 罪固不白, 又經赦宥, 不可復論.” 王不得已流玄寶·仲和·夏等, 命士衡等就職.

士衡等嗾刑曹, 以夢周右彝·初黨謀害所司, 劾之. 判書安景恭·成石珚等劾夢周, 皆左遷, 李懃·李廷補代之. 懃等又劾夢周及左常侍鄭寓, 左司議崔云嗣, 黨附夢周, 不論彝·初之黨. 獻納李蟠, 正言權壎等上言, “彈劾非刑曹之任.” 懃·廷補劾郞舍, 又彈夢周謀害大臣, 請鞫之, 遂罷懃等職. 蟠又劾掌令崔兢, 不糾刑曹越職言事. 憲司以諫省非風憲之任, 又劾蟠等. 蟠等反劾景儉·遠·周·庸等, 憲司刑曹爲之一空. 士衡, 時方在告, 聞之, 輿疾視事, 上書論, “蟠·壎, 身爲諫官, 阿附夢周, 不論彝·初之黨, 力攻憲司法官, 甚不忠, 請治其罪.” 寓·云嗣·蟠·懃, 皆見罷. 尋拜三司左使同判都評議使司事. 自此以後, 入本朝.

[네이버 지식백과] 김방경(金方慶) 부 김사형(金士衡) (국역 고려사: 열전, 2006. 11. 20., 경인문화사)

김방경(金方慶) 부 김사형(金士衡)
한글 번역문
 
김사형(金士衡)은 애초 음보(蔭補)로 앵계관직(鶯溪館直)이 된 후 거듭 승진해 감찰규정(監察糾正)이 되었다. 공민왕 때 고공산랑(考功散郞)으로 있으면서 직랑(直郞) 유경원(劉慶元)과 함께,

“안렴사(按廉使)와 수령(守令)은 직책상 공물(貢物)과 조세의 수납을 관장하는데 근래에 주·현(州縣)에서 공물을 결납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때는 3~4년까지 결납하기도 하니 법대로 논죄하소서.”
라고 건의해 왕의 허락을 받았다. 우왕 3년(1377)에 집의(執義)가 되어 조준(趙浚)·안익(安翊)·김주(金湊)·최숭겸(崔崇謙) 등과 함께 대간(臺諫)에 자리 잡으니 적절한 인사라는 평이 자자했다. 거듭 승진해 개성윤(開城尹)이 되고 단성보리공신(端誠輔理功臣)의 호를 하사받았다. 국가에서 사전(私田) 개혁을 의논하던 초기에 안렴사(按廉使)를 도관찰사(都觀察使)1)로 고쳤는데, 김사형은 교주·강릉도 도관찰사(交州江陵道都觀察使)가 되어 공명정대하고 위엄과 은혜를 같이 베풀어 칭송을 크게 받았다. 이듬해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가 되었다.

공양왕(恭讓王)이 경연(經筵)에 나가 무일편(無逸篇)2)의 강론을 듣는 기회에 김사형은 이렇게 말했다.

“환락에 탐닉하는 자는 수명이 짧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가 목숨이 긴 것은 이치가 본디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천자의 한 몸에 천하의 안위가 달려있고 제후의 한 몸에 한 나라의 안위가 달려 있는 까닭에, 남의 위에 있는 사람은 삼가는 것을 마음의 근본으로 삼고 게으른 것을 경계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대개 임금이 부지런히 노력하면 백성이 그로 말미암아 편안해지기 때문에 조상들이 몰래 돕고 하늘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환락에 탐닉하면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상들이 몰래 노하며 하늘도 돕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들이 누린 역사가 짧거나 긴 이유입니다.”

뒤에 김사형은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겸 사헌부대사헌(兼司憲府大司憲)으로 있으면서 왕이 도읍을 한양(漢陽 : 지금의 서울특별시)으로 옮기려 하자 동료들과 함께 상소했다.

“그릇되고 어긋나는 점을 규탄하는 것은 저희들의 직분입니다. 지금 천재지변이 자주 나타나 하늘의 견책을 알리고 있는데 이는 정치와 교화가 올바르지 않고 공정한 도의가 혹 없어져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마음이 통하지 않고 백성들이 생업에 안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더욱 두려워하고 반성하셔서 성실과 신의로 아랫사람들을 거느리시고, 마음을 비워 간언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또 충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시며, 백성들을 아끼고 은혜를 베푸시어 천재지변을 그치게 하소서. 지금 전하께서는 서운관(書雲觀)에서 올린 건의에 의해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엎드려 살펴보건대, 양광도(楊廣道) 모든 고을의 백성들은 토목 공사 때문에 가을 농사를 놓쳤으며 한양의 인가는 모조리 점탈당해 늙은이와 아이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산과 들에 임시로 거처하면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그대로 죽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하는 관리들과 각 도(道)의 군관(軍官)들은 각각 호위병들을 데리고 타향살이에 고초를 겪으며 아침저녁 끼니를 걱정하는 형편이니 장차 기한의 고통에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참위설을 맹신하면서 피폐해진 백성들을 구휼하지 않으시니 하늘이 내리는 견책에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옛날의 성군은 미천한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을 나라의 운명이 영원하도록 하늘에 기원하는 근본으로 삼았으니 바라옵건대 도읍을 옮기는 일을 중지해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소서.”

이 건의를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사형이 또,

“윤이(尹彛)와 이초(李初)3)의 일당들은 이미 모두 멀리 유배되었으나 우현보(禹玄寶)·권중화(權仲和)4)·장하(張夏)5)·경보(慶補)6) 등은 아직 도읍 안에 있습니다. 같은 죄에 벌이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그들을 모두 쫓아내소서.”
라는 소를 올렸으나, 왕은 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 일이 사면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라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또다시 청하였으나 모두 회답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김사형 및 집의(執義) 안경검(安景儉)·최원(崔遠), 장령(掌令) 허주(許周)·최경(崔競), 지평(持平) 조용(趙庸) 등이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일을 보게 하였지만 모두 병을 핑계로 출근하지 않았다. 형조(刑曺)에서 다시 상소하여 우현보 등을 유배하도록 청하자 왕이 그 상소문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내려주었다. 도평의사사에서는 “헌부(憲府)와 형조(刑曺)의 청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찬성사(贊成事) 정몽주(鄭夢周)만은, 윤이와 이초 일당들의 죄는 본래부터 명백하지 않았고 또한 사면을 거쳤으니 다시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우현보·권중화·장하 등을 유배하고 김사형 등으로 하여금 다시 직책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김사형 등이 형조를 부추겨서 정몽주가 윤이와 이초의 일당을 비호해 주무 관청을 해치려 한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하게 했다. 판서(判書) 안경공(安景恭)과 성석연(成石珚) 등이 정몽주를 탄핵하다가 모두 좌천되자 이근(李懃)7)과 이정보(李廷補)가 대신 그 자리에 올랐다. 이근 등이 다시 정몽주를 탄핵하고, 또 좌상시(左常侍) 정우(鄭寓)와 좌사의(左司議) 최운사(崔云嗣)가 정몽주를 편들어 윤이와 이초 일당을 논죄하지 않았다고 탄핵하였다. 헌납(獻納) 이반(李蟠)과 정언(正言) 권훈(權壎) 등이 탄핵은 형조의 임무가 아니라고 왕에게 아뢰자 이근과 이정보가 되레 낭사(郞舍)를 탄핵한 후, 또 정몽주가 대신을 해치려 한다고 탄핵하며 그를 국문하라고 청하자 드디어 이근 등을 파직시켰다. 다시 이반이 형조가 월권해 시사(時事)에 대해 발언한 것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장령 최경(崔競)을 탄핵하자 헌사(憲司)에서는 간성(諫省)은 풍헌(風憲 : 풍기를 단속하는 관리)의 임무가 아니라고 하며 다시 이반 등을 탄핵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반 등이 안경검·최원·허주·조용 등을 탄핵하자 헌사와 형조가 이 때문에 텅 비어버렸다.

김사형은 당시 병으로 휴가를 받아 집에 있었는데, 그 사정을 듣고는 환자를 태우는 수레를 타고 근무처로 나와,

“이반과 권훈은 간관(諫官)의 신분으로 정몽주에게 아부하여 윤이와 이초의 무리를 논죄하지 않고 헌사(憲司)와 법관(法官)을 극력 공격한 것은 심히 불충하오니 바라옵건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라는 글을 올리니 정우·최운사·이반·이근이 모두 파직되었다. 곧이어 김사형은 삼사좌사(三司左使) 동 판도평의사사사(同判都評議使司事)로 임명되었다. 이 이후의 일은 본조(本朝)의 기록8)에 나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방경(金方慶) 부 김사형(金士衡) (국역 고려사: 열전, 2006. 11. 20.,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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